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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5일 뒤(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아직 직장생활의 초짜인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했던건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한 2007년 부터 4번째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던 중
연말 정산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비록 4년동안이지만 연말정산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더 간단하게 확인도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도 출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본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한것 같지만 1년에 한번씩 하는 터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인듯 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소득공제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연령 및 소득 요건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본인은 당연한 기본공제 대상자이며,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래 표 첨부하였습니다. 기본공제는 이해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듯합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에서 부모님과 별거를 하는 경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다들 아시겠지만, 형제나 배우자 등 어느 한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많이 받게 되는 쪽으로 하시는게 이득이신것도 다들 아실겁니다.

 본인과의 관계

소득금액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일시퇴거 

 본   인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배우자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없    음

 없    음

없    음

부양가족

직계비속(자녀) 

만20세이하

(1990.1.1 이후출생)

 

 없음

없    음

동거입양자

 -

-

위탁아동 

만18세미만

-

본인(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만60세이상

(1950.12.31 이전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함

-주거형편에 따른 별거인정

본인(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20세이하 또는 만60세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함

 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수급자

없    음

[출처] 08.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여부|작성자 장욱진세무사


두 번째로 제가 해당 되는 부분이어서 자세히 알아보게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2010.1.1이후 원리금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가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위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가.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나. 공제요건완화

종전에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임차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으나, 2010.1.1이후부터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세대주에 대해서도 주택임차에 따른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다. 임차주택요건

1호 또는 1세대 당 85제곱미터이하주택.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 )

라. 주택임차차입금

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서 ,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후3개월 이내에 차입

②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2)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만)

①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로 부터 전후1개월 이내에 차입

② 연간 4.3%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


마. 공제방법

1) 대출기관으로 부터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해당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대주에게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공제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이자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세 공제합니다. (한도 300만원)


마지막으로 2009년까지의 연말정산과 달리 2010년에 와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1. 주택 월세 소득공제 신설

○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음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연간 300만원 한도)

○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2.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소득공제 추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됨(’09년까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인정)

-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반드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함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위의 조건이 적용되지 않음

해당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임


 3.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되어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

 ○ 또한,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되었음

- 다만,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함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공제를 받는 모든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4.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축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음

- 공제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짐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비율은 차별화 됨

-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으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비율은 20%로 종전과 동일

* 체크카드는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에 한함

 5.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어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다만, ’09.12.31 이전 가입자(가입기한을 ’10년 이후로 연장한 경우 포함)는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2년까지 납입액의 40%를 공제 가능(300만원 한도)

  

6. 미용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대상 제외

 미용․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포함) 구입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만 의료비공제를 허용하였음

  

7. 과세표준 일부 구간 소득세율 인하

 

종합소득(근로소득) 과세표준 일부 구간의 세율이 인하되었음

 

 과세표준

 기본세율

비   고 

 09년

10년 

 1200만원이하

 6%

 6%

 변동없음

 4600만원이하

 16%

 15% 

 1%인하

 8800만원이하

 25%

 24%

 1%인하

 8800만원초과

 35%

 35%

 변동없음


출처는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욱진세무사님 블로그에서 담아왔습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해보았습니다.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께서도 꼼꼼히 잘 알아보셔서
많은 13월의 월급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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