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처음알아보게 되었을때 무턱대고 특별공급(신혼부부)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차츰 차츰 하나씩 알아가던 중 같은 보금자리주택내 임대지만 자격요건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기본 자격조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888천원(70% : 2,722천원)
하지만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기본자격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해오다가 모든 임대아파트에 위와같은 기본자격조건이 필요한걸로 생각했었는데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본결과 국민임대주택은 기본자격조건부터 충족을 한 후 또 그에 따른
특별공급 자격조건이 동시에 만족을해야 청약을 지원 할수 있는 반면에
공공임대는 기본자격조건은 없이 일반공공분양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