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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이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드공제가 폐지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올해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 가운데 40% 정도가 감세혜택을 상실, 내년부터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일부분만 발췌해왔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도 보았지만
오늘 문득 기사를 접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카드공제가 연말정산에 포함이 된 것은 지난 기사에서 본 바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장도 되면서 유지되어왔다가 그 기한이 올해로 또 만료가 됩니다.

위 정책이 시행되었을땐 제가 학생이었고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여러가지(?)가 눈에 들어 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1년마다 접하게 되는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도 많이 생겼습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네이버를 검색해서 확인해보니 위와같이 정의 되어있었습니다.

전 그냥 어렴풋이 직장인이 벌어들인 만큼 어느정도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소득에 비해 적은 경우 그 만큼을 연말정산시 계산해서 나라에서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비 중에도 어느정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카드공제가 없었던 시절에는 연말정산시에 보험료, 의료비, 기본공제 등등 현재 공제되는 내역들만 공제가 되었던 것인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일상적인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던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공제 혜택이 있었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공제 혜택이 없었다면 카드 장려를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인들의 세금을 덜어주었고 지금 폐지가 된다면 그 덜어주었던 세금을 이제 다시 기존과 같이 걷어 간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애초에 없었던 공제 혜택이긴 하였지만 다시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니 많이 아쉬운건 사실입니다.

물가도 많이 요동치고 이래저래 저같은 서민층에겐 조그만 변화가 피부로 와 닿는것 같습니다.
올해로 카드공제 혜택이 마지막이 될지는 Time will Tell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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