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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제가 작년 10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이기에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 알아보면서 신혼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이렇게 네가지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이 나누어지고 그 중 특별공급도 3자녀이상,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국가공유자, 기관추천자 등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해당이 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이제부터 유형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공분양
 우선 공공분양 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약저축(혹은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당첨자 선정 기준

  •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공공분양에 대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 유형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2. 공공임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주 건설량의 15%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임신중인 신혼부부를 포함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입양상태 유지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당첨자 선정 기준

  • 제1순위 및 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의 선정기준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자녀 수가 많은 자
  • ③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공공임대는 공공분양과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 입니다.

3. 국민임대
 우선 국민임대 주택이란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분양전환 되지 않음)

국민주택 기금 :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

국민임대는 공공분양, 임대와는 다르게 기본 입주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특별공급 모든 유형 청약자격 확인에 앞서 기본자격부터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 기본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888천원(70% : 2,722천원)

*자산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 만원 이하,자동차는 현재 가치기준 2,318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위와 같은 자격을 만족한 신혼부부이면서 아래와 같은 자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4. 영구임대
 영구 임대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3가지 분양형태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가 있었습니다.
차이는 공공부분과 국민임대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느 유형을 선택할지 각 유형별로 자격을 세세히 확인후 청약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소득 부분인것 같습니다.

공공분양, 임대 유형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국민임대 유형에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불어서 자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7,320 만원 이하,자동차는 현재 가치기준 2,318만원 이하의 추가적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입니다.
공공분양, 임대 유형은 아래있는 표에 나타난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는 아래 소득의 70%이하의 소득이 기준이됩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금 액

3,888,647원 이하

4,229,126원 이하

4,702,698원 이하

                     * 3인 이하(가구당 월평균 소득),

                        4인 이상(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200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3,888천원(70% : 2,722천원)

계산해보면 3인 이하 가족은 공공분양, 임대는 월평균소득이 약 388만원 이하이고 국민임대는 이 소득의 70%수준인 약 272만원 입니다.

올해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혼부부 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금자리를 꿈꾸는 다른 모든 분들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파악하여 하루 빨리 말그대로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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