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라이더의 관심사

연금저축보험

2013. 1. 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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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년 하지만 할때마다 새롭다.

여기저기서 난 얼마를 더 내야한다.. 이정도 내는게 다행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과 딸아이 공제로 인적공제로만으로도 혜택을 많이 받고

이것저것 해서 돌려받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보다가

연금저축 보험에 눈이가게 되었다.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4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고해서 무조건 좋은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알아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 앞으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정보들을 보완해 나가 볼까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말정산에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노후재테크 연금저축보험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어 세제적격 연금보험이라고 부른다.


연금저축보험은 세테크가 가능한데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같은 은행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해지 및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며, 소득공제 혜택을 본 만큼 과세된다는 점 그리고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2%가 부과된다는 점은 가입 전 꼭 고려해 봐야 할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연금저축보험 하나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작정 가입하겠다는 생각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한다. 


연금형태로 받는 상품이라 적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려가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점을 꼭 기억해두고 여유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충분히 들때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목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을 할경우 무려 2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거기에 소득공제 혜택을 본 만큼 추가로 과세가 되니 나중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면 깜짝 놀라고 나자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일은 무조건 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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