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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처리지침

2011. 3. 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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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처리지침  (경찰청 자료)



제1편 총 칙


제1조(목 적)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확보․교통소통 촉진․교통장애물 제거․교통법규 위반자단속 등 교통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정확성․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교통법규위반자 단속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단속"이라 함은 교통범칙자를 의법 조치하기 위하여 법정서식인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범칙행위의 내용을 기록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범칙자"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13조 및 제114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를 말한다.

3.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처음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하는 것

    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것

    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4. "주취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칙금납부통고서"라 함은 교통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 서식(이하 "통고서"라 한다)을 말한다.

 6. "즉결심판청구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17조 각 호, 제118조 각 호 및 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를 위한 서식을 말한다.

 7.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또는 "즉결심판출석최고서"라 함은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 즉결심판일, 즉결심판 장소 등을 통보하는 서식을 말한다.

 8. "SOFA 차량"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의한 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 제24조(차량과 운전면허)의 규정에 의한 차량을 말한다.

 9. "외교관용차량"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주재하는외국공관및공관원의차량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10. "행정요원"이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교통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등을 말한다.

11. "수신호요원"이라 함은 교통현장에서 도보로 교통정리․지도 ․단속 등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12. "싸이카요원"이라 함은 교통싸이카를 이용하여 교통정리․지도 ․단속 등의 교통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13. "순찰차요원"이라 함은 교통순찰차를 이용하여 교통정리․지도 ․단속 등의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14. "고속도로 순찰대원"이라 함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순찰차를 이용하여 교통정리․단속․사고조사 등의 교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②무인교통단속장비 관리 및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교통단속장비"라 함은 고정식 및 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총칭한다.

 2.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고정식"이라 한다)라 함은 속도․신호․전용차로 등의 법규위반차량 단속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역제어장치․중앙처리장치 기록 저장장치 등의 무인교통단속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기기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이동식 자동영상 속도측정기"(이하 "이동식"이라 한다)라 함은 이동식 고정대를 사용하여 수시로 이동,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현장장비와 중앙처리장치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차량 탑재형 자동영상속도측정기(이하 "탑재형"이라 한다)라 함은 순찰차 등의 상단에 부착하여 수시로 이동, 도로에서 교통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입력부․중앙처리부․모니터․출력부(열전사프린터)를 총칭한다.

 5. "지역제어장치"라 함은 고정식 장비의 일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되어 카메라로부터 검지된 교통위반차량에 대한 증거자료를 중앙처리장치에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6. "현장장비"라 함은 이동식장비의 일부분으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감지하는 감지장치와 위반내용을 촬영하는 촬영장치 및 비디오프린터, 야간 조명장치를 말한다.

 7. "중앙처리장치"라 함은 고정식의 지역제어장치를 총괄하며 지역제어장치로부터 전송된 데이터 또는 이동식으로 현장에서 단속된 디스켓 등에 의해 차량의 자동 차적조회, 영상출력 및 위반사실통지서발부, 각종 통계자료를 산출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8. "기록저장장치"라 함은 촬영 단속된 영상자료의 압축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컴퓨터디스켓, 외부보조기억장치(DISK ARRAY, JUKE BOX) 등을 총칭한다.

 9. "가설대"라 함은 고정식의 카메라 설치를 위한 포스트 및 설치함을 말한다.

10. "이동식고정대"라 함은 이동식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지상 지지대와 차량 상층부에 설치하는 팬필트 장비를 말한다.

11. "관리요원"이라 함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관리 운용 및 위규차량의 행정처리 등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의경, 기능직 등을 말한다.

12. "위규차량"이라 함은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하여 속도․신호․전용차로위반 등으로 적발된 차량을 말한다.

13. "교통영상단속실"이라 함은 중앙처리장치 및 기록저장장치가 설치되어 관리요원 등이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편 교통법규위반 단속

  

제1장 총 칙

  

제3조(적용범위) 교통업무를 담당 처리하는 내․외근요원과 기타 교통업무에 종사할 것을 지정 받아 교통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에 적용된다.


제4조(교통외근요원의 임무) ①"교통외근요원"(수신호․순찰차․싸이카 요원 등)은 일상근무 중에 다음 각호에 명시한 사항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통소통 촉진과 교통안전 확보․교통장애물 제거

 2.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단속

 3.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의 적정배분 및 교통정리

 4. 수배차량 및 차량이용 범죄자 등 검거

 5.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자 보호, 안내

 6. 교통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찰․보호

 7. 교통정보 수집․처리․보고․통보

 8. 기타 하명사항 및 중요경비임무 수행 등

②"교통외근요원"은 전항에 명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교통외근요원"은 휴대 또는 기동장비(순찰차․싸이카 등)에 장착된 무선망 구성․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도난 및 분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④기동장비(순찰차량․싸이카 등) 승무원은 긴급상황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싸이렌 취명 운행을 삼가 하여야 한다.


제5조(단속요령) ⓛ교통법규 위반자를 지도․단속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명백한 위반사실 확인 후 안전장소로 유도

 2. 경례 후 소속과 계급, 성명을 말하면서 인사

 3. 위반내용과 적용법규 설명 후 정중히 면허증 제시 요구

 4. 통고처분 후 이의신청절차 안내

 5. 경례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

②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그 운전자가 소지한 면허증과 본인과의 일치 여부, 소지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대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유도 정차한 때에는 운전석 바로 옆 또는 그 차량의 후미 좌측 1보 뒤에서 단속을 하여야 한다.

④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애매하여 상호시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속을 지양하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명백한 때에만 단속하여야 한다.

⑤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경쟁적 실적위주의 단속을 금지하고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을 위한 질적 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⑥교통법규위반 단속자에게 건수를 할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고예방) 법규위반차량을 유도 정차하는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 금지) 교통경찰관은 피단속자로부터 범칙금 등을 직접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복 장) 교통외근요원(수신호․순찰차․싸이카 요원)은 업무 수행중에 특수직무경찰관복제규칙(경찰청 훈령 제230호 '98. 9. 12)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품) 교통복장에는 견장과 명찰을 부착하고 교통외근활동에 필요한 경적, 야간에는 신호봉을 휴대하여야 하며, 야광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10조(용 모) 용모복장은 단정하고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제2장 통고서 관리

  

제11조(제 작) ①통고서는 경찰청에서 일련번호를 부여, 일괄 제작한다.


제12조(관 리) ①경찰관서장은 통고서의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분실․오손․남용 등의 사례가 없도록 확인․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과 각급 경찰관서․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고서 수불대장을 5년간 비치․관리하고, 수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각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의 통고서 관리 및 수불상황과 사용의 적정여부 등을 년 1회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 등) 통고서는 일련번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내용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고서 보존 등) 발부한 통고서는 전산입력 순에 따라 합철하고, 그 통고서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5조(오손․분실자 등의 조치) ①교통주무과장은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을 오손․분실․훼손한 사람에 대해 6하원칙에 의한 사유서를 징수한 후 사안의 경․중과 고의․과실 유무에 따라 경고 또는 계고 등의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오손․분실․훼손 등의 통고서 사본, 사유서, 조치결과 등의 관련서류를 별도 합철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통고처분

  

제16조(운전자․보행자) ①교통범칙금 납부통고서는 3매를 1조로 하여 동시에 기록 발부하여야 한다.

         ②통고처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범칙금 영수증서

    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다. 범칙금 납부고지서

          ③범칙금납부통고서는 볼펜을 사용, 묵서가 되도록 한다.    

          ④범칙금 통고서상의 범칙금액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동시에 기록하여야 한다.

            ※예 : 30,000원(삼만원)

         ⑤범칙금 2차 납부 기한 내에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또한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나 범칙

            금액에 100분의50을 더한 금액(이하 "범칙금등"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통고서의 서식에 따른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록내용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기한 산정) 통고처분을 하는 때의 범칙금 납부기한은 통고처분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차 : 10일, 2차: 20일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범칙금 납부     최종일이 은행의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휴무일 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지체를 이유로 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한

    조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천재지변 등)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치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자전거 등) 자전거․우마차․손수레․경운기 등의 단속은 운전자용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사용,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면허증 등 회수) ①벌점이 있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단속한 때에는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조회 결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결정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과 동시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결정

        예정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규위반행위자가 즉시 정지․취소처분 집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점수제사무처리요강 제3장 제4절 및 제4장 제4절의

        규정(1회 법규위반에 따른 정지․취소처분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조회 결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과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규위반행위자에게 "면허증 회수일로부터 정지․취소처분 개시일 전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임시운전증명서 및 교통안전교육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법규위반행위자가 운전면허증을 분실․미소지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미소지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조회결과,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기간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1회 위반으로 정지(음주단속과 교통사고) 또는 취소시 운전면허처분사무처리요강에 의한 통지서 등을 교부하고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여 정지․취소를 집행한다.

        이때, 운전면허증 미소지시 운전면허 미소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⑦운전면허증을 회수한 경우에는 당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1조(즉결심판 청구) 통고처분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통고처분을 받고 10일이내에 이의신청한 사람 포함)

          4. 범칙행위 당시 면허증 제시의무 불이행한 사람

          5.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제21조의2(즉결심판 대상자 등의 처리)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 대상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별지 제4호의2호

    서식의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출석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즉결심판 대상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즉결심판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일시․장소 등을 다시 정하여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출석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③ 즉결심판 대상자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에 규정된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예납하고 불출석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통고처분 후 조치

 

제22조(발부)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발부한다. 단,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찰청장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전산입력) ①통고서를 발부한 때에는 발부한 날로부터 24시간이내에 교통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산입력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일일입력현황은 입력일 익일까지 통고서와 함께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분실 재발부) ①경찰서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범칙금 납부기한내에 통고서를 분실, 재발부 요청을 하는 때에는 분실한 통고서의 내용을 교통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후 재발부하여야 한다.

②통고서를 재발부하는 때에는 분실한 통고서의 내용(일시, 금액, 위반내용 등)과 동일하게 발부하고, 통고서의 상단 중앙여백에 "재발부"라는 고무인으로 날인한다.

③재발부 즉시 재발부한 통고서번호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범칙금 미납자 처리) ①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칙금등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시․장소         등을 알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즉결심판 및 범칙금등납부통지서(이하"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기간 만료일은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4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고처분 불이행 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즉결심판출석최고및범칙금등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일은 법원의 사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④경찰서장은 즉결심판최고에도 불구하고 통고처분불이행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즉결심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중에 범칙금등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 효력을 중지하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집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⑤통고처분불이행자가 범칙금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등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을 작성하여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통고처분불이행자가 즉결심판기일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즉결심판청구서에 범칙자적발보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5항, 제6항의 즉결심판 청구서류는 즉결심판 후 즉결심판서와 함께 즉결심판청구서 번호순에 따라 합철․보관하고, 그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6조(이 첩) ①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법정 기한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주소지가 타관할인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주소지           경찰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전산매체로 이첩한 경우 서면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첩을 받은 경찰서장이 서면통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동일 시(市)에 2개 경찰서 이상이 있는 때에는 주소지 경찰서에 이첩을 하지 아니하고 단속지 경찰서에서 통지서 발송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이의신청) ①통고처분에 대하여는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단속지 경찰서에서 접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기본대장) ①경찰서장은 통고처분 후 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전산에 의하여 출력된 별지 서식의 기본대장을 결재 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기본대장은 각호의 양식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교통법규위반운전자 처리대장(별지 제6, 6-1호서식)

2. 교통법규위반보행자등 처리대장(별지 제7, 7-1호서식)

3. 교통법규위반자 즉결심판청구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5장 차종별 조치


제29조(한국 군용차량) ①군인이나 군속이 군용차량 운전중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통고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적발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발통보서는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그 운전자의 소속부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인이나 군속이 일반운전면허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 중 범칙행위를 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단, 군인이나 군속이 일반운전면허로 일반차량을 운전한 때에는 일반운전자와 동일하게 단속․처리한다.


제30조(주한 미군용차량) ①주한 미군용차량을 미국 군인․군속이 공무수행 중 법규위반을 한 때에는 제29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미국 군인 또는 군속이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로 일반차량을 운전중 법규위반 하는 때에는 내국인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한다. 다만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찰서장은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가까운 "주한미군차량등록소"에 월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외교관용차량 등) ①외교관(그 가족을 포함한다) 및 주한 외국공관(대사․공사․대표․국제기구) 차량이 범칙행위와 과태료처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내국인과 같이 동일하게  단속․처리한다. 다만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외교통상부(주한공관담당관)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한외국공관에 고용된 행정․기능직원(외국인)은 제1항과 같이 처리하고, 노무직원(외국인)은 공무수행중일 때 한하여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내국인이 주한외국공관 차량을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일반교통법규위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6장 협조업무

 

제32조(적발 통보) ①교통경찰관 또는 사건담당 경찰관이 교통지도․단속 등의 업무 수행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법규위반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적발통보서를 작성,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적발내용 통보는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33조(결과 확인)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적발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3편 주취운전 단속


제1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제34조(제 작)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용,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용, 별지 제13호서식의 운전자용 3매를 1조로 제작한다.

2. 적발보고서는 경찰청에서 일련번호를 부여 일괄 제작 배부한다.


제35조(수불․처리부) 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 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불대장 비치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즉시 전산입력하고, 접수번호 순에 따라 보관하며, 별지 제15호서식의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를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분실, 오손, 오기 또는 손괴한 때에는 분실, 오손, 오기, 손괴한 자의 소속, 계급, 성명과 그 사유를 간략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결재란 좌측여백에 적색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 분실시에는 사실조사 후 그 서류를 경찰서장 결재를 받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합철 보관한다.

④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용중 주취운전측정란(일시, 결과), 주취운전자란(성명, 주민등록번호)이 오기된 때에는 오손처리하고, 이외의 기재사항이 오기된 때에는 수정 후 여백에 첨삭을 기재․사용토록 한다.

⑤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분실․오손 또는 손괴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운전측정란(일시, 결과), 주취운전자란(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오기한 때에는 사실조사 후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합철 보관하여야 하며, 당해 경찰서장은 그 사유와 처리결과 등을 6하원칙에 의거 10일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 관리한다.


제36조(발급) 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발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운전자

2. 주취운전 교통사고 야기자

3. 음주 측정 거부자

4. 채혈요구자

②발부요령은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  

③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볼펜을 사용, 묵서가 되도록 한다.

④"주취측정 결과"란의 측정수치 기록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동시에 기록하여야 한다(예 : 영점영칠팔 0.078%).

⑤교통용은 면허행정처분, 형사용은 형사사건의 증거서류에 합철 보관하며, 운전자용은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제2장 주취운전자 단속

  

제37조(단속) ①주취운전자를 단속(주취운전 사고야기자, 채혈요구자, 음주측정 거부자 포함)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경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여야 하며, 경사 이상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여건을 감안 근무인원이 3인이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합동 단속 할 수 있다.

②현장 감독자는 기기 사용요령, 측정시 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음주단속 장소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 등에서 실시토록 하고, 제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음주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주취운전자를 단속하는 때에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외에 운전자의 정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거 상세히 작성 첨부하여 공소유지 등 수사자료 확보에 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로 확인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경찰서로 동행, 의법 조치 하여야 한다.


제38조(측정요령) ①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기기의 정상작동 상태를 확인․점검한 후 이상이 없는 때에 측정하여야 한다.

②음주측정시에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용 불대(mouth piece)는 1인1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등 유사 알콜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시부터 구강내잔류 알콜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체포시에는 미란다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 서식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록하여 공소유지 등을 위한 수사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여부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으로 명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⑥피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즉시 피측정자의 동의를 얻어 가장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별표 제1호에 의한 방법으로 채혈한 혈액을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반드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의뢰 하여야 한다.  

⑦피측정자의 혈액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종결된 건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채혈대장을 출력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⑧음주정도 측정시 처음부터 채혈을 원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결과란에 채혈요구X로 기재하여 작성하고 전산입력하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별도 작성하여 합철․처리한다.

⑨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채혈한 혈액을 감정의뢰한 때에는 적발보고서 측정결과란에 기기측정결과를 기재하여 작성하고 전산입력하며, 감정결과에 따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별도 작성한 후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서류에 최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합철․처리하여야 한다.

⑩채혈하여 감정의뢰 한 경우 감정결과는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에 우선한다.

⑪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X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

⑫운전자를 측정거부자로 처리하는 때에는 동승자, 기타 참고인을 확보하여 추후 부인하는 경우 등에 대비토록 한다.

⑬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호흡측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서 채혈을 요구할 경우 시간적 차이가 없거나 약물 기타 혈중알콜 농도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는 경우 채혈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상당한 시간 경과 등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채혈하되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수사보고서를 작성 보강증거로 활용한다.  

⑭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는 경우, 적발보고서는 음주측정 또는 진술에 의한 음주수치를 측정결과란에 기재하여 작성하고, 위드마크 적용수치는 결과란 하단에 적색으로 기재한다. 단, 전산입력시 측정결과는 위드마크 적용수치를 입력한다.


제39조(보고서 처리) ①단속된 주취운전자의 적발보고서는 주간 교통주무과장, 야간 상황실장의 확인 결재를 받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순찰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순찰지구대장(파출소장)이 확인처리하고 경찰서 교통주무과에 즉시 보고하여 전산입력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발급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처리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익일까지 교통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음주측정기 및 측정기록 관리

  

제40조(기기 사용․관리) ①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 포함)는 주취측정결과의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지방청별로 4개월 이내에 기기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②음주측정기를 검․교정 받은 때 또는 고장 수리를 받은 때에는 교정․수리기관으로 부터 검․교정 확인서를 교부 받아 기기와 같이 보관하고 추후 검․교정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음주측정기는 고도의 정밀기기임을 감안, 충격을 가하거나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음주측정기 사용시에 불대의 호흡배출구 끝을 막거나 건전지 교체시기 지연 등으로 기기고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⑤음주측정기 사용시에는 휴대용 끈으로 기기를 손목에 고정하여 측정과정에서의 피탈․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⑥음주측정기 관리책임은 순찰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순찰지구대장( 파출소장)이, 검문소에서는 초소장이, 교통용은 교통지도계장(이하 "관리자"라 한다) 이 집중 관리하되, 경찰관중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 2회이상 기기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토록 하는 등 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음주측정기 관리자는 음주측정기 수불시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음주측정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⑧음주측정기 사용시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을 비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측정결과를 기록․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가 단속 수치에 미달된 때에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는 측정된 수치를 기록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⑩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단속현장에서 음주측정기의 성능 시험을 위한 호흡측정 등은 하지 않도록 한다.


제41조(주취측정결과의 보존) ①음주측정기용 프린터는 지방경찰청에서는 교통계장, 경찰서에서는 교통(주무)과장이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 경비교통(안전)과장 또는 경찰서장은 음주측정기의 사용회수 등을 감안하여 용량 초과로 인한 음주측정기내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측정결과를 일괄 출력하여야 한다. (저장용량 : 영국제 SD-400 200회, 미국제 AS-Ⅳ 168회, 부러Ⅱ 200회)

③제2항에 의하여 일괄 출력된 자료의 원본은 관리대장 이면에 부착 보관토록 하고, 증거자료 제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을 발부하여 자료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음주측정기용 프린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서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주취측정결과 관리대장을 경찰서별로 비치하여 일괄자료 출력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음주측정기의 고장 수리를 의뢰할 때에는 음주측정기내에 저장되어 있는 측정결과가 훼손 또는 멸실되지 않도록 수리 의뢰 전에 일괄 출력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분실 등의 조치) 음주측정기 및 음주측정기용 프린터를 도난, 분실, 손상 등의 경우에 경찰서장은 사실조사 후 지방경찰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편 무인교통단속

  

제1장 총 칙

  

제4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상 속도․신호․전용차로 등을 위반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된 위규차량에 대한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요원 및 경찰관서에 적용한다.


제44조(관리요원 배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리․운영하는 각 경찰관서에서는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요원을 5명 이상 확보하여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이동식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의경을 근무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5조(관리요원의 임무) 이 지침에서 정한 관리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촬영된 위규차량의 차적조회 및 영상출력․위반사실통지서 발송업무

2. 위규차량의 행정처리를 위한 제반 업무

3. 기록저장장치 관리․유지 및 각종 통계자료의 출력업무

4. 장비의 유지․보수

5. 기타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 제반업무

  

제 2 장 장비의 설치․관리

  

제46조(설치․관리 등) ①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고정식의 관리는 중앙처리장치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이 각 지역제어장치가 설치된 지역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관리한다.

③경찰관서장은 고정식을 신규 설치․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 설치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을 두고 다음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전산입력 사항은 지체없이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1. 설치 또는 이전 예정 일시 장소

2.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의 종류․성능․제원 및 소요예산

3. 설치 또는 이전의 필요성

4. 설치(이전)지역 약도

④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청이 아닌 타 기관 단체 등에서 설치․운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 목적의 타당성과 관리운영책임 등을 감안 장비의 규격․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경찰청장과 협의 조정토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지방경찰청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특수조건을 붙이는 등 정상작동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계약 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무인교통단속장비의 구입은 경찰규격서에 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하며, 장비납품시에는 고정식의 각 지역제어장치 또는 이동식 현장장비별로 검수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인수하여야 한다.

⑦경찰관서장은 중앙처리장치가 설치되어 업무를 취급하는 장소 출입문에「교통영상단속실(Traffic Photo Enforcement Room)」이란 표시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7조(촬영속도 조정 등) ①무인교통단속장비의 촬영속도는 제한속도에서 10km/h초과 운행하는 때에 적발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촬영속도는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무인교통단속장비는 속도측정결과의 정밀도 및 정확도 유지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장비에 대한 검정 및 교정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장비의 운영 등

  

제48조(점검순찰) ①고정식을 관리 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에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지역별 관리책임 교통근무자 : 매일 1회 이상

나. 관할경찰서 교통지도계장 : 주 1회

다. 관할경찰서 교통주무과장 : 월 2회

라. 관할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 담당 : 분기 1회 이상

마. 관할고속도로순찰대 : 지구대장 주 1회, 부대장 주 1회

②이동식 및 주행형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관리․운용하는 각 경찰관서장은 장비관리 책임자 및 관리 요원을 지정하여 일상점검 및 관리를 확행하고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장비운용 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가. 장비 관리 책임자

- 정 : 경찰서 교통주무과장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 지구대장

- 부 : 경찰서 교통지도계장 또는 고속도로 순찰대 지구대 부대장

나. 장비는 장비관리 책임자가 매일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관리․운용

③점검을 하는 때에 장비의 도난, 손괴여부 및 정상 작동상태 등을 중점 확인하여야 한다.

④장비확인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관서장에게 즉시 서면 보고함으로써 적정한 행정처리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장비의 운영) ①경찰관서장은 전원공급장치, 중앙제어장치 등 장비의 모든 기술적인 사항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설치․관리 및 납품업체에 즉시 통보, 최단시간내에 점검․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동식은 지정된 관리요원이 운용하되, 현장에서 단속한 경우 통고처분 처리요령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위규차량은 제54조 내지 제69조 예에 의거 처리한다.

제50조(점검시 등 참여) ①경찰관서장은 설치․관리업체의 순회 점검․수리를 하는 때에는 관계 경찰관(관리책임자)이 참여하여 작업상황을 확인․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고정식 지역제어 장치의 "콘트롤박스"는 시정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관리요원 또는 지역관리 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운영일지 등) ①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장비 이력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장은 고정식의 지역제어 장치(지주에 페인트로 표시) 및 이동식의 현장장비마다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52조(기록저장 장치의 관리) ①이동식에 사용한 기록저장장치를 교환할 때에는 교환 디스켓 등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내용기록 스티커"를 일련번호에 따라 부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저장 장치에 저장된 자료는 해상 완료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하며 보존기간 경과시 자체 폐기 처분하거나 자동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위규차량의 처리

  

제53조(위규차량 해상일지)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위규차량을 촬영하여 해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위규차량 해상일지를 비치하고 위규차량 관련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4조(위반사실통지서 발송) 위규차량을 촬영한 경찰관서장은 위규차량 소유자 또는 위규차량 운전자의 고용주등(이하 "위규차량 소유주등"이라 한다.)에게 해상한 날부터 5일이내 교통법규위반사실과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명시한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25-1호서식의 위반사실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주소지 경찰서 통보) 위반사실통지서를 발송한 경찰관서장은 위규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규차량 적발 사실을 전산매체에 의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단속대장) 주소지 경찰서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단속대장을 전산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과태료 처분

 

제57조(의견진술) 위규차량을 촬영한 경찰관서장은 우편 발송일로부터 15일(우송기간 5일 포함)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8조(과태료 처분) ①주소지 관할경찰서장은 지정된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위규차량 소유주 등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우송한다.

②경찰서장은 과태료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 증빙자료로 보관하되, 반송사유가 "이사"인 경우에는 재발송하고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경우 재발송 없이 그 사유를 기록 관리한다.

③과태료 처분에 대한 관리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이하 "과태료처분대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산관리하며, 종결된 건은 출력하여 결재 후 5년간 보관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1. 위규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2.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도로교통법 제113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3.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위규차량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5. 범죄의 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6.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7.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8.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9.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10.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⑤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사망, 이민 또는 기타 사유로 과태료 처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의 결재를 받아 자체 종결 처리한다.

제59조(과태료 납부) 과태료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납부기한내)에 과태료 처분한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다만 위반운전자가 밝혀진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한다.

제61조(과태료 미납자 처리) ①과태료 납부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2차로 발부하는 과태료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우송기간 5일 포함)로 한다.

③2차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주소지 말소 등의 사유로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거 경찰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시송달의 예에 의한다.

④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 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계기관에 과태료 미납자 소유의 자동차․건설기계 등에 대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건설기계 등 압류등록 촉탁서 및 압류조서를 작성하여 압류를 촉탁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압류등록대장을 월 1회 출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자동차․건설기계 등을 압류한 경찰서장은 압류된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권리자, 채권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동차․건설기계 등 압류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⑥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압류등록해제 촉탁서 및 해제조서를 작성하여 압류해제 하고, 별지 제34호의 압류해제대장을 분기별 1회 출력․관리하여야 한다.

⑦과태료미납자가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한 경찰서에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촉탁서 및 해제조서를 작성하여 압류해제하고 그 결과를 압류한 경찰서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⑧자동차․건설기계 등을 압류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차량 등에 대한 제출명령 및 공매처분, 청산 등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2조(과태료납부고지서 재발부)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재발부할 수 있다.

1. 과태료납부고지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재발부 요청시

2. 납부시한 만료 후 독촉 및 압류예고를 위한 2차 과태료납부고지서 작성시

3. 압류해제를 위해 과태료를 납부코자하는 경우

4. 기타 과태료 납부기한의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재발부를 해야 하는 경우

②재발부를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요청시 경찰서장은 등기 우송해 주어야 한다.

제6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납부기한 산정방법) ①과태료 납부기한 산정은 과태료납부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5일(우송기간 5일 포함)로 하고, 납부기한 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그 익일을 납부기한으로 본다.

②경찰관서 방문시 경찰관이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때에는 발부일 익일부터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③독촉 및 차량 압류예고 또는 압류해제를 위한 납부고지시는 납부기간을 10일로 하고, 등기 우송시의 납부기한 산정방법은 제1항, 경찰관이 직접 발부시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분실과 훼손으로 인한 과태료납부고지서 재발부 요청시는 최초 고지서 납부기한을 확인하여 동일한 납부기한으로 작성하여 재발부한다.

제64조(과태료납부고지서의 관리) 과태료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통 고 처 분

  

제65조(통고처분)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의견진술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때

2. 위반운전자가 전화․우편 또는 경찰서, 순찰지구대(파출소)에 출석하여 법규위반사실을 시인하고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원하는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당해 운전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운전자가 밝혀진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출석기한은 출석요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우송일 5일포함)로 한다.

③제2항의 출석기한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수사 의뢰하여 통고처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반운전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등기 우송하여야 한다.

⑤위반운전자가 타 관할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출석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할 경우에는 전산조회하여 과태료 납부여부를 확인 후 미납시 통고처분하고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이중발부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위규차량을 처리함에 있어 통고처분 처리절차 등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5편 "범법차량 신고사항처리"를 준용한다.

  

제5편 범법차량 신고사항 처리

  

제1장 신고접수

  

제66조(신고의 내용)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신고는 서면, 전화, 구두 기타방법에 의한 모든 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제67조(신고 접수) ①범법차량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구두, 전화신고 등의 경우 피신고자의 부인 등을 대비하여 접수일시․접수자․접수방법․신고자성명․연락처 및

        위반일시․장소․위반차량번호․위반내용 등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②범법차량 신고의 처리는 범법차량 소유주 등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찰관서에서는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접수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범법차량 소유주 등의 주소지를 확인하여 주소지가 타서 관할인 경우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이첩한다.

④무기명이나 주소․성명이 불명확할 때는  접수 또는 처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8조(신고자 비밀누설금지) 경찰공무원은 신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처 리


 


제69조(처리구분) 신고된 범법차량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성과 합리성 및 능률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처리한다.

1. 통고처분 대상

사진, 영상매체 등 입증자료가 있거나 법규위반 행위가 명백한 차량으로 위반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2. 과태료처분 대상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위반․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진 등 기타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처분(법 제115조의2 제4항 제1호 참조)

제70조(처리절차) ①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첩 받는 범법차량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접수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자료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제36호서식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2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진․영상매체 등 위반사실이 명백한 범칙행위는 관할순찰지구대

(파출소)에 소재수사 하명한다.

③관할순찰지구대(파출소) 직원이 통고처분을 위한 주거지 방문시 피신고자가 장기 출타 등 통고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가족 등에 통지하여 당해 운전자의 출석을 종용하여야 한다.

④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소재수사 결과 거주지 불명, 이민,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 처리불능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한다.

제71조(출석자의 처리) ①경찰관서에 출석한 통고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법규위반내용을 시인하는 경우 지체없이 위반내용에 따라 통고처분하여야 한다.

②출석자가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반증자료 제시 등의 방법으로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계속 부인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판단 피신고인의 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 결재를 받아 처리불능으로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신고자와 피신고자와의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제72조(과태료 처분) ①제69조2호의 경우에 사실확인요청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사후처리 절차는 제5장의 과태료처분 규정에 의한다.

제73조(결과통보) ①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신고인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별지 제37호서식에 의거 서면․전자매체 또는 ]        구두에 의하여 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한다.

②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따라 별지 제38호 서식의 범법차량 신고접수처리대장을 출력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편 단속현장에서의 과태료 부과 및 처리

  

제74조(단속 현장에서의 과태료 부과) ①단속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납부고지서(이하 "현장 과태료"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운전자에게 직접 발부하여야 한다.

②현장 과태료는 3매1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부과 영수증서

2. 과태료 부과 통지서

3. 과태료 부과 고지서

③납부기한은 부과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한다.

제75조(현장 과태료 부과 결과보고) 현장과태료를 발부한 경우 발부 사항에 대하여는 24시간 이내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제76조(현장과태료 미납자 조치) ①현장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는 제61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의거 압류된 재산을 해제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미납된 현장 과태료 고지서 발부를 요구한 경우 전산조회 등으로 확인하여 미납된 과태료고지서를 발부(이때 과태료고지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거 미납된 현장 과태료를 납부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할 경우 납부 사실을 확인하여 납부된 경우 압류한 경찰서를 명시하여 별지 제33호서식(자동차, 건설기계 등 압류등록 해제촉탁서 및 해제조서)2매를 발부하여 1매는 압류된 자동차 등의 등록관청에 발송하고 1매는 압류한 경찰서에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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